“살려주세요” 외쳐도 먹통…엉뚱한 곳 연결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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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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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위급 상황에 대비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상당수가 눌러도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11월 27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의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도민감사관과 불시에 현장 점검했다.

비상벨 9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16개는 경찰이나 관리기관(공원관리사무소 등)에 연결되지 않았다. 1개는 관할 경찰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닌 전북경찰청으로 연결됐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 점검 결과, 23개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의 외침이 100데시벨(기차 통과 시 철도변의 소리)이 넘어야 작동했다. 22개는 100데시벨이 초과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의 부적합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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