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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데 1.7억 ‘세금 폭탄’…법원 “무효 아냐”
뉴스1
입력
2024-01-08 13:52
2024년 1월 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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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사장 부탁으로 회사 대표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일용직 근로자가 1억6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김모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A사 대표자로 과세 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A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0년 4월20일과 2021년 3월10일 추계결정한 뒤에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로 1억2318만2901원과 4417만8092원이 부과됐다.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법인은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과세 당국의 각 처분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조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자신이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 사장일 뿐 실제 이 사건 회사 운영자는 B씨로 본인은 B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이 같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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