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세법 해석 의견 차이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0시 25분


코멘트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탈세는 아니다”고 했다.

박나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겼고,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 배우 이병헌·김태희·이민호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