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8천만~11억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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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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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5.20. 뉴스1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5.20. 뉴스1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반인을 납치해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피해자 26명에 대해 8000만원~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 금액은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자 부산에서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을 운영해 오던 고(故) 박인근씨가 사상구 주례동에 땅을 매입하고 이듬해 형제복지원을 준공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들을 납치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암매장을 자행하는 등 철저히 은폐됐다.

1987년 3월22일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마침내 그 실체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2년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수만 6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에 수차례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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