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어도 “국가가 3.7억 배상해야”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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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와 A군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직후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두 달 뒤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 몫 일실수입(장래 소득)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은 인정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B씨가 아들의 사망을 인지한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인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권이 소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정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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