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미워서” 오빠가 쓴 척 살인예고글 50회 올린 여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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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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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가 쓴 것처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수십 차례 올린 여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오빠 B 씨가 A 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 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 씨가 A 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A 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 글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각종 이상 동기 범죄 발생으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보고,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 씨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는 지난 3월에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 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 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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