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내 특별법 개정해야”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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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대책은 거부”
“세상 등진 7명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나”
피해자들,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하기도


7일 추위를 뚫고 국회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명분에 매몰된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 대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며 “여야는 12월에도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현행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와 여당에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다가구 주택 매입과 신탁주택 전세 임대 대책 등에 대해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을 담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LH 매입임대 실적이 최근 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예견된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전날(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내놓은 법안검토 의견을 두고는 “세상을 등진 일곱 명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당신들이 내놓은 생색내기 대책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떳떳하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주거비 지원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주택에 대한 통매입 및 주거안정 방안 마련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중지 ▲채권이 넘어간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대책 마련 ▲방치된 피해주택의 단전·단수 등 시설관리 문제 적극 개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만 명의 피해자가 산 채로 말라 죽는 꼴을 방치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라. 그리고 ‘선구제 후회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 지역에서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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