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0건중 7건 전화상담 그쳐…시공사 벌칙 등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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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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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층간소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층간소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층간소음 민원 10건중 7건이 단순 전화상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음 측정이 이뤄지는 것은 100건중 4건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분쟁을 이웃간 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분석결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화상담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1.7%(1만9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 종료’를 말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다음 단계인 방문상담까지 간 경우는 9.7%(2699건), 민원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측정 종료’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도 14.8%(4119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측정 이후에도 민원 분쟁이 조정됐는지 등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등 흩어진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거주유형에서 아파트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외의 건물이 78건, 다가구주택·단독주택·원룸 및 고시텔 등에서도 34건 발생했다.

경실련은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형식적 업무에 그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및 표시제 법제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층간소음 목표기준 설정하고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수립·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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