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일주일 앞으로…선거구 여전히 ‘안갯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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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8개월 지연…'깜깜이 선거' 우려
김진표, 획정위에 5일까지 '획정안 제출' 요구
최대 의석 경기지역 불부합 선거구 14곳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12월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지역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최종안까지 갈 길이 먼 탓에 불부합 선거구가 14곳이나 되는 경기도에서는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하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하지만, 이 절차가 지연되자 김 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 획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통보한 기준을 참고해 이날 오후 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획정기준 송부에 따라 해당 안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오후 2시에는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더라도 곧바로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져 정개특위에서 한번에 통과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선거구 개편이 늦어지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등록(12일)을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남는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장 큰 의석수(59곳)를 가진 데다 불부합 선거구가 14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정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웃도는 선거구는 수원시무, 평택시갑·을, 고양시을·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병, 파주시갑, 화성시을·병 등 12곳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13만5521명)를 밑도는 선거구는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등 2곳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인구 50만5443명이 증가한 데다 상한 초과 지역 12개가 발생하면서 의석수 증가요인이 누적돼 경기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한 인구수 초과로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화성, 하남, 평택지역과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의 경우 지역구 획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며,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인 지난 4월10일 확정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대 선거일 47일 전 ▲19대 선거일 44일 전 ▲20대 선거일 42일 전 ▲21대 선거일 39일 전 등 ‘지각’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돼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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