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사망케 한 운전자 이례적 징역 10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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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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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4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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