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평균 11% 인상…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3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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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급여 수준, 내년 3월1일부 적용 예정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따라
수급 가능 기준 소득, 4인 가구 286만4957원

정부가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로 정한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연 1회 지급)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도에 각각 11.1%, 11.0%, 11.2%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말 차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수준 액수를 학교급에 따라 정해 왔다. 종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에 현재의 교육활동지원비로 개편됐다.

학교급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평균 21.1%, 올해는 전년 대비 23.3% 상승한 바 있다.

고교 교과서는 내년에도 변함 없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이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외국어고 등)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지원된다. 일반 공립고의 경우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내년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4인 가구 소득액 기준 286만4957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다. 앞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572만9913원)에 따른 것이다.

그 밖의 가구원수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기준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 데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그 만큼 따라서 상향 조정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며,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교육부에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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