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스 6만9000원”…조민, 홍삼 광고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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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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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올린 홍삼 광고. 조민 씨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올린 홍삼 광고. 조민 씨 유튜브 캡처

부적절한 홍삼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영상에 다시 해당 홍삼 광고를 올렸다.

조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해당 영상에서 “검은색 택배가 하나 와있어 봤더니 유튜브 실버버튼이었다”며 이 버튼을 언박싱하고 벽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 동봉된 유튜브 측의 편지에는 “앞으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적혀있었다.

조 씨는 앞서 유튜브 광고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홍삼 제품을 이날 다시 광고했다.

조 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며 “저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을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아 광고를 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제품을 들어 보이며 디자인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는 “판매량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구매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판매수익의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된다. 구매하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에 따르면 판매수익 1000여만 원은 이미 조 씨와 홍삼 판매처 이름으로 미혼모청소년 대안학교에 기부됐다.

조 씨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영상에서 조 씨는 동일한 홍삼 제품을 광고했는데 해당 영상은 식약처 조치로 차단됐다.

식약처는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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