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또 연기’ 부산 수륙양용버스 언제쯤 달리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0시 10분


코멘트

복원성 심사 아직도 받지 못해…“인테리어 갖추지 못해 늦춰져”
동종업체와 특허권 침해 법적 공방까지 겹쳐 운행 여부 미지수


부산시가 관광 명물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수륙양용버스가 행정절차와 관련 시설 미비, 특허분쟁 등으로 아직 물에 뜨지도 못한 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하반기 운행 계획이던 것을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와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이달 중 시범 운행할 예정이었던 수륙양용버스는 아직 필수 전단계인 복원성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수륙양용버스 서비스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일반 버스에 준하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복원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현재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심사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복원성 심사는 버스가 물에 뜨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심사를 통과해야 선박 운항증이 나온다. 시는 당초 약 2주 걸리는 복원성 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수영강에서 시범 운행할 계획이었다.

복원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시범 운행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시가 가장 기본적인 심사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수륙양용버스가 육지로 오르는데 필요한 슬립웨이(slipway·선박 진수 경사로)다. 시는 내년 1월말까지 광안대교 요금소 인근에 슬립웨이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승인을 받고 착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사실상 당초 계획이었던 내년 2월 운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셈이다.

수륙양용버스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특허 분쟁이다. 시는 당초 2021년 사업자 공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 수영강 일대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법적 분쟁으로 내년 2월로 연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A사를 상대로 동종 업계의 B사가 낸 소송에서 총 6개의 청구항 중 1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심결했다.

A사는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사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및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B사는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이 나오면 재공고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시는 수륙양용 버스 사업자 선정을 통해 내년 2월께 버스 5대를 이용해 정식 운행할 계획이었다. 버스 1대당 총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수상 속도는 시속 17㎞, 육상 속도는 최대 시속 90㎞다. 총 노선 길이는 21㎞로 육상 17㎞, 수상 4㎞다.

해운대구 우동 선착장인 센텀마리나파크에서 탑승해 수영강,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을 거쳐 선착장으로 되돌아오는 노선이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