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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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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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B 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B 씨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 보도를 근거 삼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어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다음 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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