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범은 친형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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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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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의 사생활 폭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 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황의조 측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리자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의조 측은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 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이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 촬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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