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2027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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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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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기간 부여 후 단속
관련 농가·식당 등 지원 예정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정부·여당은 17일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에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식욕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 등 피해를 입는 농가와 업체 등에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는 1150여 곳, 도축 업체 34곳, 유통 업체 219개, 식당 1600여 개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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