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집행유예…檢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6일 14시 07분


코멘트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A 씨(45)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적법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써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상가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 피해자인 상가관리단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일주일(6일, 16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차단기 앞에 주차한 시간이 일주일로 장기간이다. 건물관리단은 업무를 장기간 방해받았고, 상가 이용객도 피해를 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