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건물주도 직장인?…건강보험 자격 허위 취득 ‘年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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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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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자가 연평균 1000명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 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이 넘었다.

공단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같은 프리랜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5000만원에 이른다.

허위 취득 유형별로 보면 ‘동거가족 사업장’이 1585명(추징금 약 106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05명(추징금 약 18억9600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280명(추징금 약 11억3500만원) 순이었다.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29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0만98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공단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약 785만원이 추징됐다.

이밖에도 B씨는 월 235만원 가량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자녀 사업장에 월 15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B씨는 본인이 청소 등 임대빌딩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청소 등 건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자격 허위 취득자로 적발돼 약 5386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모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역보험료 약 36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모 엔터테인먼트에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추징금만 6000만원 넘게 납부했다.

한편, 5년간 자격 허위 취득 중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203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빠짐없이 기각됐다.

인재근 의원은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드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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