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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핼러윈때 경찰 코스튬 입었다간 감옥 갈수도…판매-착용 집중단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26 09:46
2023년 10월 26일 09시 46분
입력
2023-10-26 06:25
2023년 10월 26일 06시 2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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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제복 판매 글. 경찰복 판매 사이트 캡처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동을 피하고자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 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까지(10월 기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 복장 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고 3건을 수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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