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위헌 아냐…보안처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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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
"공익 관점에서 기본권의 제한 가능"
"젊어서 사회 나와선 안 되는 사람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것(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안처분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제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 제재다.

한 장관은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토를 충분히 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람들(적용 대상)은 영어로 말하면 ‘sexual monster’다. 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 앞에 있던 본인의 죄라든가,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죄를 지어서 헌법적으로 더 이상 치를 게 없다는 것과, 사회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한다는 것은 다르다”면서도 “이분들이 죄가 남아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자력이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지정함으로써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은 흉악 성범죄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제정안 적용 대상인 흉악 성범죄자들을 두고 “젊어서 사회 나와선 안 된다”거나 “발바리 같은 류의 사람들” “sexual monster” 등으로 지칭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혹은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해당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이는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 동의 여부가 거주지 지정 보안처분 결정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제정·개정안 도입 배경을 두고 “방치냐 대응이냐. 이것이 고민의 시작이다”라며 “솔직히 방치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입장이고, 욕먹지 않을 선택이다. 대책은 쉽지 않고, 그동안 방치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이라며 논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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