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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집 불화는 아빠 때문…” 父 살해 시도한 30대 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9-29 11:22
2023년 9월 29일 11시 22분
입력
2023-09-29 10:47
2023년 9월 29일 10시 47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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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며 반감을 품다가 결국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 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 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어왔다.
그러다 자신이 지난해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단행했다.
A 씨는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에도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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