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前 KBS 사장 “‘경영악화’ 허구…해임사유 위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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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심문서 "제작비 증가는 바람직"
"분리징수 처분자 대통령…사유서 빠져야"
法, 양측 추가자료 요청…20일 결론날 듯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측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문에서 “‘경영악화’는 허구”라며 해임사유 자체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사장 측 대리인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열린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신청인(김 전 사장)은 콘텐츠 판매 비용을 사상 최대로 늘렸고, 비용악화 요인이 된 방송제작비 증가는 방송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역사 프로그램 폐지 등 프로그램 폐지를 되돌리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제작비를 올린 것은 외려 바람직한 결정으로 경영악화란 허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해임 사유로 거론된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청은 대통령으로, 분리징수를 주장한 이가 곧 처분권자”라며 “이 분이 추진하는 것을 왜 반대하지 못했느냐며 해임한 꼴인데 사유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관련 각종 지표를 언급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와 특정 정파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서면을 오전에 제출했다”며 “집행정지 주장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전 사장 측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국가기간방송사의 경영진 교체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우리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기간 방송사가 독립성과 공영성을 유지하고 수익보다 국민을 위한 복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언론사의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결과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KBS 사장은 경영 성과의 최종 책임을 지는 지위”라며 “신청인은 취임 당시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라고 했지만 취임 후 4년 만에 110억원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540억여원의 영업손실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후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광고수익 자체도 하락했으며 지상파 3사 중 점유율은 창사 이래 최하”라며 “불공정 편파방송과 관련해서도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봐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오는 20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당시 KBS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하며 해임안이 통과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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