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위 신고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 또 120여차례 거짓 신고…3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3-09-21 10:24
2023년 9월 21일 1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과거 허위 신고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경찰에 각종 허위 신고를 일삼아 구속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지구대 50여곳에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총 120여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출소와 지구대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허위 신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 신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허위 신고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결국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이명은 불치병 아냐… ‘완치 가능-재활 필요’ 이명으로 나뉠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