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21만 명, 주거비 20만 명 더 받는다…‘약자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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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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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35% 확대
재산 산정하는 배기량 기준도 완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등 빈곤층 복지의 핵심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약자 복지’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첫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행은 중위소득의 30%다.

정부는 선정 기준을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되는 건 제도가 정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수급자가 올해 159만 명에서 2026년 1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을 32%로 넓히는 내년에만 4인 가구 수급액이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1조527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비·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선정 기준을 넓혀 수급자가 23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은 현행 월 17만~64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초등학생 기준 연 46만1000원)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를 유지한다. 다만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모·자녀나 배우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거의 모든 중증 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에겐 ‘입원 연장 승인 제도’를 도입해 본인 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 기계적인 기준 적용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나 생업 때문에 승합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경우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어야 적용하는 환산율을 2000~2500cc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주거용 재산도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계비를 월 40만 원 얹어주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25~29세 청년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청년이 3년 내에 탈수급하면 남은 기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줄이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필요하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 가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높여 살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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