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인플루언서 믿었는데…‘짝퉁’ 2만 점 팔아 24억 챙겨 호화생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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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모방품들. 특허청 제공
압수한 모방품들. 특허청 제공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짝퉁’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이자 법인 대표 A 씨(3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A 씨와 법인을 기소하고, 임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 2범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역할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범죄조직도. 특허청 제공
범죄조직도. 특허청 제공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A 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온 것으로 기술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각각의 사진에서 왼쪽이 A 씨가 판매한 모방품이고 오른쪽이 정품이다. 특허청 제공
각각의 사진에서 왼쪽이 A 씨가 판매한 모방품이고 오른쪽이 정품이다. 특허청 제공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해 올해 3월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A 씨 포함)을 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 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 했다. A 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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