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명령 받고도 친딸 스토킹한 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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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4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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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에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 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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