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피해女 CCTV 공개 “가해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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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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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화면
사진=SBS 보도화면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SBS 1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가해자 B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이후 B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A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A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A 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A 씨는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 이겨내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 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B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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