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사흘 앞두고 학교는 폭풍전야…“단축수업 할 수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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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의 날' 대비해 가정통신문 보내
"상황 심각할 시 9월4일 교문 앞서 바로 하교"
연가·병가 규모 파악도 불가…"수업 파행 우려"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앞두고 다수의 일선 초등학교에서 당일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통신문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A 초등학교는 이날 가정통신문에서 “오는 4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생들을 정문에서 바로 하교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긴급돌봄 신청을 요청했다.

A 학교는 “9월4일 교외(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이날 중 온라인으로 알리고, 신청서는 오는 4일 이후 등교할 때 학생을 통해 전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A 학교는 당일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며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학급통합, 학년 통합운영 등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경기 고양시 B 초등학교도 전날 ‘9월4일 교육과정 운영 안내’ 제목의 가정통신문에서 “5·6학년 6교시 수업은 수요일(9월6일)에 운영하겠다”, “EBS 학습, 원격수업, 합반 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서울 송파구 C 초등학교는 전날 가정통신문에서 “9월4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고자 했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당일을 등교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C 학교는 “선생님들의 출근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일 출근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1교시 수업 후 급식 없이 하교한다”고 안내했다.

C 학교 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연가와 병가 신청은 없지만 당일 교사 90%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22명 중 7명(32%) 정도가 오는 4일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학급도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서이초와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보호 행동이) 점차 확장돼 가는 흐름”이라며 “‘재량휴업일 지정은 불법’이라는 교육부 지침을 교육청에게 받고 휴업을 철회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장·교감들은 ‘집단행동을 위한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지침, 그리고 교직사회 전반에 확산한 교권보호 촉구 여론 사이에서 곤혹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교직단체나 교사 커뮤니티 이용자들 중 일부는 오는 4일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문제없이 사용하는 법을 유튜브나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오는 4일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신청한 뒤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경우 ‘답할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라는 등 교사들이 스스로를 지키면서 집회나 추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교장·교감들 사이에서는 ‘병가 사용을 막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리자를 신고하라’는 글이 교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구 D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마다 출근 않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인원을 파악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할 예정으로 학교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교감이 사정해 당일 학년부장들만이라도 출근해 달라는 학교도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9월4일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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