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본격 시행’ 표현 미흡했다” 사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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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
시범운영 8곳 정식 적용… 앞으로 확대 예정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며 31일 사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현재 광주지역 스쿨존 439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주변 1곳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지난 30일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기존에 시범운영 되던 8곳이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뜻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이다.

위 8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장소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청과 경북청 등이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다 주민과 학교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만큼 올해 안에 몇 곳이나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시간대별로 제한속도가 다르지 않고 일률 적용되는 현행 스쿨존 관련 교통 규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간선도로상 스쿨존에 대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도 제한속도가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선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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