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환불받고 빈 상자 보낸 30대 주부…1억원대 사기 혐의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28 10:14
2023년 8월 28일 10시 14분
입력
2023-08-28 10:12
2023년 8월 28일 10시 12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주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위 씨는 택배 송장 번호를 이용해 자동으로 환불받을 방법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은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북 부안서 규모 1.0~2.0 여진…시설 피해 500건 넘어 증가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장애인 구역 2칸 대각선 주차한 SUV…“아이가 타고 있어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