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해 보관소 맡긴 자동차, 보관료 지급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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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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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압수한 자동차를 자동차 보관업자에게 맡겨 보관했다면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등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억39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2004년 자동차보관계약을 맺었던 주차장이 폐업하자 김씨와 구두계약을 맺고 김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관업소에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했다.

이후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김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2018년 김씨는 집행관사무소와 ‘유체동산 보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나 건설기계 포크레인 15000원, 특수차 6000원 등 이었다. 그러나 보관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총 41대의 자동차를 김씨를 포함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고,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업자들은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김씨에게 자동차 점유를 이전했다.

김씨는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자동차보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2018년 유체동산 보관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 계약은 김씨가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법원 집행관사무소나 국가가 김씨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국가가 상법에 따른 보수를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상인인 김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김씨에게 상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계약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김씨에게 차량을 보관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며 “김씨는 국가에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김씨에게 9억39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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