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이 깊은 물에… 3건 중 1건은 ‘안전 부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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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 여름철 물놀이 사고 비상… 본보 기자 안전체험
물놀이 익사 사고 원인 살펴보니

물놀이 익사 사고의 3건 중 1건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한다.

행정안전부가 2018∼2022년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사망자는 총 1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익사가 44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 미숙 41명(30.1%), 음주 수영 22명(16.2%), 파도·급류 13명(9.6%), 튜브 전복 6명(4.4%)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6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10세 미만은 10명(7.4%), 10대는 26명(19.1%)으로 미성년자가 전체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미성년자 물놀이 안전사고는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경북 울릉군의 물놀이장에선 12세 남자아이가 취수구에 끼여 숨졌다. 이곳은 수심이 37cm에 불과했지만 취수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수압 탓에 팔이 끼여 사고를 당했다. 이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달 6일 경기 가평군에선 수심 80cm인 물놀이장에서 20개월 아이가 사망했는데 역시 안전요원은 없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은 탓에 얕은 물에서 놀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또 튜브가 전복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성인이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 물놀이를 할 때 더 주의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올 6월 발표한 2017∼2021년 수상 안전사고(익수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바다와 강을 포함한 야외(52%)가 절반 이상이었다.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24.9%), 주거시설(10.1%), 수영장 등 운동시설(9.8%) 등이 뒤를 이었다.

채 교수는 “간이 해수욕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구명조끼#안전 부주의#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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