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바로 직위해제 못한다…전문가 검토 거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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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고성 신고로 억울한 일 없게”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직위해제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학교장, 동료 교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무고성 신고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수업권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외부 교육 전문가, 교육청 내 변호사, 학교 관계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사안이 학교폭력 관련인지, 교육활동 침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검토 결과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를 담당하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쓰게 된다. 직위해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참고’하되 구속력은 없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이뤄지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좀 더 신중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육감 권한으로 ‘사안의 중대성’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따져 해당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도 무리하게 직위해제되는 일이 많았다.

직위해제가 되면 보수가 깎이거나 공무원 승급에서 불이익이 따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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