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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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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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18.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18.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교원단체는 18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직위 해제되고 있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정서적 학대로 몰려 형사 처벌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하며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고통받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도 이날 회견에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대 중반 세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해당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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