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 한 달 만에 줄폐업… 민락수변공원 상인 ‘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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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적발되면 과태료… 발길 뚝 끊겨
주변 상가 10곳 넘게 문 닫아… 상인들, 대책 마련 촉구 집회
수영구 “지정 해제 불가 방침”

“어제는 단골 손님 2명밖에 못 받았어요. 5월에는 하루 100만 원씩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달 1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3일 오후 8시 반경 한산한 모습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지난달 1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3일 오후 8시 반경 한산한 모습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3일 오후 8시 반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인근의 포장회 판매점 10여 곳은 찾는 이가 없어 한산했다. 2만, 3만 원에 광어와 밀치 등의 활어회를 사려는 인파로 북적였던 6월까지의 상황과 크게 달랐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 중이라는 한 70대 상인은 “주변에 포장회 판매점과 분식점 등 100여 곳이 영업 중인데 최근 한 달 새 10곳 이상이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10층 건물 1층에 5개 가게가 모여 영업을 했던 한 포장회 판매센터는 텅 비어 어두컴컴했다. 주변 상인들은 “가게가 지난달 초 모두 폐업했다.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공간을 쓰려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 옆에는 “이대로는 다 죽는다. 구청장은 책임져라”는 상인들의 호소가 담긴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금주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6월 24일 밤 민락수변공원에 1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 붐비는 모습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금주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6월 24일 밤 민락수변공원에 1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 붐비는 모습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지난달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권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관할 수영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여름밤에 청춘 남녀가 모여드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다. 근처 가게에서 생선회와 부침개 등을 포장해 와 바다와 맞닿은 공원에서 광안대교 야경을 보며 술을 즐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사진을 찍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도 넘은 음주가 이어져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일자 수영구가 이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고 곧바로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호소다. 수변공원범상인협의회 관계자는 “폐업은 안 했지만 가게를 내놓은 곳이 수두룩하다”며 “새로 들어올 이를 찾기 어렵고, 권리금도 받지 못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락수변공원은 썰렁했다. 민락어촌계 건물에서 수영2호교 방향으로 약 500m 구간 이어진 2만884㎡ 규모의 공원에서 만난 이는 넉넉잡아도 50명이 넘지 않았다. 기자가 금주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6월 24일 찾았을 때 약 1만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과 대조됐다.

수영구에 따르면 지난달 민락수변공원 방문객 수는 11만2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만3941명보다 약 39% 감소했다. 공원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과한 사람 수를 세는 방식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한다. 산책을 위해 지나친 이들도 방문객으로 집계되는 까닭에 공원에서 음식을 즐기며 오래 머문 이는 방문객 수 집계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오후 8시 반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근처 활어회 포장센터 건물 옆에 상인들의 호소가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3일 오후 8시 반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근처 활어회 포장센터 건물 옆에 상인들의 호소가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상인들은 수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홍훈자 범상인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쓰레기와 악취 등의 민원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상인이 청소를 돕겠다”며 “금주구역 지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 쇠락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주구역 운영을 보류하고, 상인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 수변공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 관계자는 “음주만 금지될 뿐 음식물 반입은 허용된다. 상인들을 돕기 위해 포장음식 구매자에게 다이닝 테이블 무료 대여 정책의 시행 등을 건의했지만 상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금주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민락수변공원#상인#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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