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50분경 경기 시흥 정왕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옆방에 거주하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당일, 벽간소음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복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를 흘린 채 앉아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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