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1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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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인력 입국…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
서울 전체 자치구서 근무 예정…출퇴근 방식 유력

정부가 하반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미적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계획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와 가사서비스업계 관계자,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우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동남아를 비롯한 16개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에 한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이고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가사·돌봄인력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입국 전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을 거치고 한국어·문화와 가사·육아관련기술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이 경우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하며, 서울시가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통해 숙소비와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부 측은 “이는 계획안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문화 경험을 희망하는 외국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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