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에서 1년간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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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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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초반의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오후 3시쯤 태백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해당 스터디 카페에서 20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는 ‘건물 옥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 있던 김 씨를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김 씨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살펴본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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