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냈나”…적재물로 국도 2개차로 막고 달린 화물차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2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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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가 2개의 국도를 점령한 상태서 운행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은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었고 이로인해 화물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해당 화물차가 안전 유도 차량 등 어떤 안전 조치도 없이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그저 화물차 뒤를 따라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A 씨의 차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화물차를 추월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 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렇게 2개 차로를 막고 운행한다”며 “이 도로가 10km도 넘는 긴 구간인데, 구간 동안을 혼자 달린다”고 했다.

이어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그 와중에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라며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고, 비교적 빠르게 달리는 긴 구간의 국도”라며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으나, 화물 규정에 대해 무지해 단속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해당 글과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석대로면 허가받고 야간에 차량 별로 없을 때 앞, 뒤로 통제 차량 따라서 운송해야 함”, “기본 상식을 뛰어넘었다”, “저렇게 실으라고 해도 보통 화물차 기사들은 안 하겠다고 할 텐데. 납득이 안 된다”, “사고 나면 독박일 텐데 위험수당이라도 받았나” 등의 반응도 있었다.

운송업계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저런 경우에는 운임 견적 낼 때 벌금까지 다 포함해서 운임 계산한다. 남들이 욕해도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다. 운송을 해야 돈을 벌고 생산업체도 공장 설비를 갖출 수가 있다”며 “나름 시간대를 고려해서 동선을 짜는데 그렇다 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댓글을 남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일 것으로 추측돼 단속 대상으로 보인다.

폭 2.5m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특수 운반차의 경우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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