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서훈 고발…“文 최초보고 문건 어디 있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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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록관 압수수색했으나 못 찾은 문건
유족 측 '서훈이 원본 파기' 의심…검찰 고발
"최고 책임자들이 변명 일삼아 분노스러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보고 문건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이래진씨는 “잘못을 평가하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은 없고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려는 모습이 분노스럽다”고 했다.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입장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유족은 지난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고,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유족은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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