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해 감정가 부풀려…경찰, ‘업감정’ 평가사 등 76명 검거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0일 13시 22분


코멘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경찰이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업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감정평가사 등 76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윤정근)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범행 과정에서 ‘업감정’을 요구한 브로커 및 이를 수락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42명을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는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감정평가서가 요구돼 전세사기 범행에 ‘업감정’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 수사과정에서 ‘업감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희망하는 특정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경찰은 이밖에 △브로커로부터 대가(금푸 및 향응) 수수 △감정평가 건 수주 소개 대가 제공(페이백) △자격증 부당행사 및 알선 등 감정평가사들의 다른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 중 2019년6월부터 2021년5월까지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인천 등에 매수한 주택 28채의 세입자 28명에게 보증금 5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3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