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말’ 前법원행정처 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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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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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피의자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조사 이뤄질 듯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논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대법원은 2021년 초 관련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와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허위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9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차례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초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관계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소환을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와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조사 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고 전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김 대법원장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퇴임 후 김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임기 종료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는 반려됐고, 국회는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최초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10년 임기 만료 형식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해 현직 판사가 아니라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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