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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노리고 약물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항소심서도 중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15 09:01
2023년 7월 15일 09시 01분
입력
2023-07-15 09:00
2023년 7월 15일 09시 0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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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 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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