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하러 집까지 찾아온 경찰…거부한 5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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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6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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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8분 “A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고 차종과 차번호까지 특정해 출동했으나 A 씨의 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7시 40분 “A 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가 음주 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임 판사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 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 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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