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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원 숨긴 채 ‘결혼하고 싶어’ 카톡 23회 보낸 40대 男…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01 08:37
2023년 7월 1일 08시 37분
입력
2023-07-01 08:29
2023년 7월 1일 08시 29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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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한번만 안고 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회원인 30대 여성 B 씨를 알게 됐다.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 씨는 1월부터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내용은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이었다.
A 씨는 약 5개월간 총 23건의 메시지를 전송했고 전화도 3회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하지만 A 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B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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