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수령…“이른 시일 내 국민에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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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대표, 대검·서울중앙지검서 자료 수령
“검찰도 국민의 세금 쓰는 보통의 행정기관”
“금액과 공개 대상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3시께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자료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내역으로 총 1만6000장이 넘는 방대한 자료다.

그는 “대검에서 요청 기간에 대한 사용 총액이 46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분리하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공개 정보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관료주의 끝판왕”이라며 “오늘 자료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와 검증을 받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거부했다.

하 대표가 특정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지검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보 공개 시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하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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