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왜이리 많나” 반성없던 부산 돌려차기男,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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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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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 씨(31)는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유전자(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DNA가 나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후 부산고검은 상고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이틀 후 A 씨의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A 씨는 반성문에서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씨는 또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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