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백초크’…피해자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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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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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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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 씨(20대·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대·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3일 끝내 숨졌다.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B 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B 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사건당일 백초크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8월15일에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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