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 헌재에 탄원서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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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차 헌법소원은 절차 지키지 않아 각하
"당시 방역 조치 지키지 않으면 전국민적 비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지난달 각하된 가운데, 2차 헌법소원을 낸 자영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탁상행정식 법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법리에 따른 헌재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자영업자 2명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포함된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송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는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방역 지침을 조금이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전국민적 비난을 들어야 하는 시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방역 지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형식적이고 가혹한 요구였다”고 비판했다.

적절한 보상이 없었던 것이 선례로 남으면 다가올 재난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국가의 방역 정책을 순순히 따른 소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남으면 후일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조치에 협력하겠느냐”며 “이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비단 자영업자들의 권리구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집행의 안정성과 국가와 국민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다”고 했다.

2차 헌법소원 청구인인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헌재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서라도 헌법소원 인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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