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장 있는 학교만 골라 ‘돈 달라’ 협박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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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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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장이 있는 초등학교만 골라 찾아간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해 2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초등학교 중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며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협박해 5만∼10만원씩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CCTV 속 A 씨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그를 찾아내 체포했다.

A 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4월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현금을 준 교장들은 경찰에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이 벌어질까 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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